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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5. 4. 1.] [대통령령 제14566호, 1995. 4. 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8조 (기업결합의 신고등)

제12조제1항 제12조제2항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의무자 및 상대방회사의 성명 또는 명칭·납입자본금·자산총액·사업내용과 당해 기업결합내용 및 관련시장 현황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2항제1호에서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100분의 20미만의 소유상태에서 100분의 20이상의 소유상태로 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제3호에서 "경쟁관계"라 함은 동일한 수요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제3호에서 "원재료의존관계"라 함은 하나의 회사가 다른 회사에 대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원료·부품을 공급하거나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12조제3항에서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주식회사의 주식양수의 경우에는 주권을 교부받은날. 다만, 주권이 발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한 날을 말한다.

2. 주식회사의 신주를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주금납입기일의 다음날

3. 주식회사외의 회사의 지분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지분양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제12조제3항에서 "임원을 겸임한 날"이라 함은 임원이 겸임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날을 말한다.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신고후 합병의 등기일·영업의 양수일 또는 회사의 설립일까지 신고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합병의 등기·영업의 양수 또는 회사의 설립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시정조치취소

대법원 2009.09.10 선고 2008두9744 판례